담임목사 칼럼

혼란한 나라와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현재의 책임!
2025-01-25 15:01:38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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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중심의 입법부가 행한 30여 건의 줄 이은 탄핵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계엄선포 그리고 사법부의 영장 발부와 대통령의 수감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정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거리는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자기 언론사의 입장에 서서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거나 야당 대표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국민에게 또 하나의 언론이 된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소 더 많은 듯하고 우파적 사상으로 돌아서고 있는 20-30대가 거기에 일정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5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감옥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마음의 혼란 상태를 여실 없이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정의와 거짓이 혼재되어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제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44로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 법률기관의 판사들조차 의견이 44로 갈라졌다는 점입니다. 여기 기독교인의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법관 개인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든 그들이 부정직해서이든 44가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태도입니다. 판사 중에서도 고참 판사들인 헌법재판관조차 각자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달라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명 법에 의하면 입법부는 장관들과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먼저 상대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법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 법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는지, 법원의 영장으로 대통령관저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다퉈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독 법률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수처와 국수본과 검찰과 경찰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을 다투고 있으니 기독 법률가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기는지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계엄을 한 이유가 불법 선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일원인 그리스도인은 분개해 3.15 부정선거 때처럼 불의한 세력의 척결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거짓 정보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이기에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 언론인과 기독인 경찰, 기독인 검찰, 기독인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아직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니니 지금은 부정선거였다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혼돈을 수습하기 위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함께 수사하고 조사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양심도 법 존중의 기회도 나아가 신앙도 저버린 행위기 때문입니다.

 

 국정 혼란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지지받기 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를 인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자세에서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고 말하고 그것이 만천하에 합법 혹은 불법으로 드러났을 때 불법을 지탄하는 방향으로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국민의 일원인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종

김영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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